가정 밖 청소년 보호 지원 총정리 | 청소년쉼터 입소방법·지원내용·신청방법 2026

🏠 가정 밖 청소년 보호 지원 제도는 가정 내 갈등·학대·폭력·방임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만 9~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쉼터 입소, 위기청소년 지원, 자립·주거 연계까지 제공하는 국가 정책입니다.


2026년 기준으로 청소년쉼터 종류와 입소방법, 지원 대상 요건,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, LH 유스타트 플랫폼 등 지원 체계가 보다 구체화되었습니다.


이 글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이란 무엇인지, 어떤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, 신청 방법과 실제 이용 절차를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. 관련 정보를 찾고 있다면 이 글 하나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
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포스터. 출처-성평등가족부
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포스터. 출처-성평등가족부




1️⃣ 가정 밖 청소년이란?

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갈등, 학대, 폭력, 방임, 가정해체,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합니다. 2023년 기준 청소년쉼터 입소 사유는 부모폭행 등 가정문제가 57.3%로 가장 높았으며, 실종 신고되거나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연간 약 13만 명에 달합니다.

단순히 집을 나온 청소년이 아니라 가정에서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위기청소년으로, 거리에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정·학교·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

2️⃣ 청소년쉼터 종류와 지원내용

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이 일정 기간 보호받으면서 상담, 주거, 학업, 자립 등을 지원받는 청소년복지시설입니다. 2025년 4월 기준 전국 137개소가 운영 중이며, 청소년의 상황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.

구분 이용기간 특징
일시쉼터 24시간~7일 긴급보호, 단기상담
단기쉼터 3개월(최장 9개월) 2회 연장 가능
중장기쉼터 3년(최장 4년) 1년 단위 연장 가능

🔹 주요 지원내용

• 의식주 제공 및 안전한 보호

• 심리·정서 상담 및 치료 지원

• 학업 지원(검정고시, 복교 등)

• 진로탐색, 직업훈련, 취업상담

• 자산관리, 자립역량 강화 교육

• 문화여가활동, 건강검진 지원



3️⃣ 입소 대상 및 이용방법

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가정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, 별도의 입소요건은 없습니다. 주민등록상 주소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합니다.

⚠️ 중요 변경사항

2025년부터 쉼터 일시보호기간이 연장되었으며, 청소년이 원치 않는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 시 쉼터 위치를 고지하지 않습니다.

📞 신청방법

① 청소년 전화 1388(지역번호+1388) 상담

청소년1388 누리집(1388.go.kr) 온라인 상담

③ 각 지역 청소년쉼터 직접 방문

④ 거리상담(아웃리치)을 통한 발굴·연계

4️⃣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

청소년쉼터 퇴소 후에도 가정·학교·사회로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운영합니다. 2025년 4월 기준 전국 13개소가 운영 중이며, 주거지원을 기반으로 독립생활 코칭을 제공합니다.

🔹 지원내용

• 독립된 주거공간 제공

• 진로·경제·대인관계 코칭

• 취업·학업 지원 및 연계

• 자립 수당 지원

• 사후관리 프로그램

5️⃣ 위기청소년 특별지원

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을 포함한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, 학업지원, 의료지원, 직업훈련지원, 청소년활동지원 등 특별지원을 제공합니다. 지원기간은 1년 이내이며, 필요시 연장 가능합니다.

2024년 기준 자살·자해 청소년 지원은 4,132명에서 6,793명으로 증가했으며,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·사회진입 비율은 41.4%에서 46.7%로 향상되었습니다.

6️⃣ LH 유스타트 플랫폼

2025년 9월 출범한 LH 유스타트 주거·생활지원 플랫폼은 자립준비청년 및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원스톱 지원창구입니다.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임대주택 입주부터 각종 생활지원 사업 신청까지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💡 2025년 개선사항

LH 공공임대주택 지원요건에서 시설 최소 이용기간(2년) 요건이 삭제되었고, 청약플러스(apply.lh.or.kr)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📞 유스타트 상담센터: 1670-2288



🔥 최신 핫 뉴스

1️⃣ LH, 자립준비청년·가정 밖 청소년 생활지원 강화 업무협약

2025년 12월 12일 LH가 보건복지부, 성평등가족부,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주거·생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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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️⃣ 충청북도, 가정 밖 청소년 성장일터 사업 청주시 선정

2026년부터 청주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를 거점으로 근로기초역량 훈련, 직장 적응교육, 직업체험 등을 제공하는 성장일터가 운영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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💬 FAQ

Q1. 보호자 동의 없이도 청소년쉼터에 입소할 수 있나요?

A. 2025년부터 청소년이 원치 않는 경우 보호자 연락 시 쉼터 위치를 고지하지 않는 등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. 가정폭력, 학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청소년 당사자의 입소 동의권을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.

Q2. 청소년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어떻게 다른가요?

A. 청소년쉼터는 주거·보호 중심의 생활시설이며,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(꿈드림센터)는 상담·교육·취업 지원 중심의 비거주 시설입니다. 두 기관은 상호 연계하여 통합 지원을 제공합니다.

Q3. 쉼터 퇴소 후 자립준비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?

A. 청소년자립지원관(전국 13개소)을 통해 주거지원, 자립수당, 임대주택 지원, 자립 프로그램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청소년 전화 1388로 문의하세요.

Q4. 20세 이상도 청소년쉼터를 이용할 수 있나요?

A. 만 24세까지 이용 가능하나, 20세 이상 후기청소년의 이용 가능 여부는 쉼터마다 다르므로 해당 쉼터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⚖️ 근거 법령

•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(정의) 제4호, 제5호

•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(위기청소년 특별지원)

•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(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)

•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(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)

•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3(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)

•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7조(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의 내용 등)

•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3(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 조치)

•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(상담지원), 제11조(특별지원), 제12조(지원센터의 설치 등)

📌 핵심 정리

✅ 대상: 만9~24세 가정 내 갈등·학대·폭력·방임으로 이탈된 청소년

✅ 시설: 청소년쉼터 137개소, 자립지원관 13개소(2025년 4월 기준)

✅ 지원: 상담·주거·학업·자립·의료·취업 등 종합 지원

✅ 신청: 청소년 전화 1388, 청소년1388 누리집, 직접 방문

✅ 특징: 입소요건 없음, 지역 제한 없음, 최장 4년 보호 가능

✅ 플랫폼: LH 유스타트(1670-2288) 원스톱 지원창구 운영

🌟 사례 및 평가

실제 지원 사례

2024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학업중단 학생은 54,615명으로 증가했으나,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(꿈드림센터)를 통해 학업복귀·사회진입 비율이 46.7%로 향상되었습니다.

21세 B군은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했으나 꿈드림센터에서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인턴십에 참여하면서 사회성을 길렀으며, 현재 청소년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후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
출처: 성평등가족부 정책브리핑 2025.10.8

정책 평가

성평등가족부는 2025년 정책브리핑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으며, 쉼터 일시보호기간 연장, 보호자 동의 없는 입소 강화, LH 임대주택 지원요건 완화 등 실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

출처: 한국경제 2025.11.25 기사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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